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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환급 불가 사례 관리자 / 2026.03.26

 

 

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훈련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· 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상실자
·  개명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성함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
· 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직계가족
·  고용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된 경우
·  기업별 사업주훈련 지원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 
·  훈련생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교육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(고용보험관리번호 불일치)
·  교육 수료 조건 미충족자

 

※  훈련생의 개인정보 및 소속된 회사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교육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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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1.09